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절차

1. 신청 자격
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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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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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미만이면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※ 단,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. 신청 방법
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,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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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운영센터)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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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 또는 팩스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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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‘The건강보험’ 앱 이용 (공동인증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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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: 갱신 신청의 경우에 한해 유선 신청 가능
※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,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.
3.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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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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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: 65세 미만자는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65세 이상자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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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: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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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: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지정서 등
4. 방문 조사
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. 주요 조사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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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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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기능 및 행동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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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처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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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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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및 지원 형태
이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.
5. 등급 판정
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.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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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: 95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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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: 75점 이상 95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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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등급: 60점 이상 75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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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등급: 51점 이상 60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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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등급: 45점 이상 51점 미만 (치매환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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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지원등급: 45점 미만 (치매환자)
6. 결과 통지 및 서비스 이용
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되며,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제공됩니다. 이후 수급자는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) 또는 시설급여(요양시설 입소 등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