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안내 포스터

📌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란?
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,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.
📚 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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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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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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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제20조
💸 지급 기준 및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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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/시설 급여와는 중복 수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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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복지용구는 중복 수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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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지급 금액: 월 233,400원 (2025년 기준)
수급자에게 직접 지급
🧑⚕️ 요양 제공자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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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주거지에서 비직업적으로 요양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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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, 친지, 이웃 등 폭넓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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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돌봄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
👥 적용 대상자
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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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
(보건복지부 고시 기준) -
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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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·정신적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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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위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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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장애 등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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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면기형·화상·한센병 등 신체 변형 + 대인기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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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※ 유의사항
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돌봄 여부와 대상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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