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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 발급 절차

의사소견서 발급 절차

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해야 하며, 반드시 **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**에 따라야 합니다. 일반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다른 서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

 

의사소견서 발급 절차

 

    1.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수령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후, 공단 직원이 제공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습니다.
    2. 의료기관 선택:
        • 기존에 다니던 병원: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        •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 조회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  3. 병원 방문 및 발급: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,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.
    4. 의사소견서 제출:
        • 직접 제출: 병원에서 종이 형태의 의사소견서를 받은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        • 전자 전송: 일부 병원은 의사소견서를 전산으로 공단에 직접 전송합니다. 이 경우, 병원에 전산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.

 

발급 비용

의사소견서 발급 시 비용은 의료기관 유형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:

    • 의료기관: 총 비용 약 61,040원
        • 본인부담률 20%: 약 12,200원
        • 본인부담률 10%: 약 6,100원
        • 본인부담률 0%: 면제
    • 보건소 및 보건지소: 총 비용 약 58,970원
        • 본인부담률 20%: 약 11,790원
        • 본인부담률 10%: 약 5,890원
        • 본인부담률 0%: 면제

단,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, 추후 등급 인정 시 공단에 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.

 

주의사항

 

    • 제출 기한: 의사소견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 기한을 넘기면 등급 판정이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치매 진단 보완서류: 치매 진단이 필요한 경우,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.
    • 거동이 불편한 경우: 어르신의 거동이 어려운 경우, 왕진 가능한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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