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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 기준

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 기준

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산정 기준 

  1. 급여 인정 범위 제한
    →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중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등에 한해 급여비용 인정
    가족 구성원을 위한 행위는 인정 불가

  2. 가족관계 확인 및 공단 통보 의무
    → 장기요양기관장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공단에 통보해야 함
    → 누락되거나 허위일 경우 급여비용 전액 불인정

  3.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제외 기준
    →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중일 경우,
    그가 제공한 가족 대상 요양은 급여 인정 불가

  4. 급여비용 제한 및 가산 불가
    →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‘가-2’ 기준만 인정
    가산 규정(야간·심야 등 추가 금액) 적용 불가

  5. 1일 1회, 월 20일 한정 인정
    가족 요양 급여는 하루 1회, 최대 월 20일까지만 인정
    → 해당 일에는 다른 요양 급여비용 산정 불가

  6.  예외 규정 – ‘가-3’ 비용 인정 가능

          아래의 경우에는 월 20일 초과도 허용, 단 가산은 불가 

          65세 이상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요양 제공 시

          수급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

행동변화 영역 중 폭력·망상·부적절 행동 등 문제행동이 확인됨

          → 의사소견서상 치매 진단 또는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존재

01. 👨‍👩‍👧‍👦 가족인 요양보호사란?
가족인 요양보호사란,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로서, 수급자에게 직접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02. 📌 가족의 범위
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**“가족”**으로 간주됩니다: 배우자 직계혈족 (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(예: 며느리, 사위) 배우자의 직계혈족 (예: 시부모, 장인장모) 배우자의 형제자매 (예: 시누이, 처형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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